2024.05.22 (수)

  • 맑음속초18.0℃
  • 구름많음19.1℃
  • 구름많음철원16.6℃
  • 구름많음동두천17.4℃
  • 흐림파주16.3℃
  • 구름조금대관령18.3℃
  • 구름많음춘천19.7℃
  • 박무백령도13.5℃
  • 구름조금북강릉18.8℃
  • 구름조금강릉19.4℃
  • 구름조금동해19.2℃
  • 박무서울18.8℃
  • 박무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6.1℃
  • 박무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6.8℃
  • 구름조금충주19.7℃
  • 구름많음서산17.9℃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8.8℃
  • 맑음안동16.2℃
  • 구름조금상주17.0℃
  • 구름조금포항18.2℃
  • 구름조금군산19.2℃
  • 구름조금대구18.4℃
  • 연무전주21.1℃
  • 구름많음울산18.6℃
  • 구름많음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1.5℃
  • 구름많음부산19.5℃
  • 흐림통영18.8℃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18.4℃
  • 안개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9.8℃
  • 박무홍성(예)17.5℃
  • 구름조금19.1℃
  • 흐림제주20.0℃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19.4℃
  • 흐림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8.9℃
  • 맑음인제17.4℃
  • 구름조금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19.5℃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조금보은19.0℃
  • 구름조금천안18.9℃
  • 구름조금보령18.7℃
  • 구름많음부여18.5℃
  • 맑음금산18.1℃
  • 구름조금19.9℃
  • 구름조금부안19.8℃
  • 구름조금임실21.4℃
  • 구름조금정읍20.5℃
  • 구름많음남원21.2℃
  • 구름조금장수19.4℃
  • 구름조금고창군20.6℃
  • 구름많음영광군17.9℃
  • 구름많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0.1℃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20.3℃
  • 구름많음장흥19.9℃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9.9℃
  • 구름많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2℃
  • 구름많음진도군19.4℃
  • 구름조금봉화16.4℃
  • 구름조금영주17.8℃
  • 구름많음문경15.6℃
  • 맑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16.7℃
  • 구름조금구미18.8℃
  • 구름조금영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6.8℃
  • 구름조금거창19.6℃
  • 구름조금합천19.6℃
  • 구름많음밀양18.1℃
  • 구름많음산청20.7℃
  • 흐림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8.5℃
  • 구름많음19.8℃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주택, 토지 소유자 / 9.16.(월)부터 9.30.(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1(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916일부터 9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였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