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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 및 수의사 진료보조 ‘동물보건사’ 직종 신설

기사입력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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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제도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한수의사법개정안이 827일 공포됐다.

     

    반려동물의 진료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직종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번 개정되는 수의사법에는 동물보건사제도 도입 이외에,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시 처벌규정 신설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수기기록 처방전으로 야기됐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을 의무화 한 것이다.

     

    아울러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되었다.

    *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 수의사, 국가·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대, 민법·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은 전문대 이상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간호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고교 졸업자로 동물간호업무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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