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2019. 8. 5. 노동자 81명의임금, 퇴직금 합계 약 14억 7천만 원을 체불한 ㈜창○○○대표 안모씨(남, 56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안모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피의자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을노동자들의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와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하였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법인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약 15억5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의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