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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펫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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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펫티켓...

7. 17. 광안리해수욕장 및 경성대 일원에서 2차 홍보캠페인 실시
개정 동물보호법, 동물 등록 자진신고 제도, (비)반려인 간 갈등예방 페티켓 등 안내

 717일 구·군과 합동으로 광안리해수욕장 및 경성대 일원에서 휴가철 및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7~8)에 맞춰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2차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의 내용은 지난해 322일부터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안전조치(목줄, 입마개) 미 준수 행위, 동물학대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올해 321일부터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명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것이며 아울러 동물등록제 홍보 및 자진신고 제도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견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비 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 구하기,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않기, 노란 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 유지 등)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반려인·비 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여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개정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개정전

개정후(2018. 3. 22.부터)

1

2

3

1

2

3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경고

20만원

40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안전조치 미준수 행위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동물 학대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상해

(2019. 3. 21.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사망

(2019. 3. 21.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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