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7월 17일 구·군과 합동으로 광안리해수욕장 및 경성대 일원에서 휴가철 및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맞춰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2차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의 내용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안전조치(목줄, 입마개) 미 준수 행위, 동물학대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올해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명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것이며 아울러 동물등록제 홍보 및 자진신고 제도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견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비 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 구하기,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않기, 노란 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 유지 등)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반려인·비 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여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위반행위 |
개정전 |
개정후(2018. 3. 22.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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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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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
경고 |
20만원 |
40만원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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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준수 행위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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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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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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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상해 |
(2019. 3. 21.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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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사망 |
(2019. 3. 21.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