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낸 ‘공익제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꼭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공익제보를 통해 소관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된다.
이러한 공익제보는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에서도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공식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