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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국 최초.. 발암성 물질 벤조피렌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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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국 최초.. 발암성 물질 벤조피렌 실태 조사

▶ 4월부터 관내 9개 아스콘 제조시설, 벤조피렌 배출 여부 전수조사
▶ 내년 1월 시행 대기환경보전법의 신규 규제오염물질인 ‘벤조피렌’ 사전 관리
▶ 시·구(군)·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실태 점검, 주변지역 영향조사도 병행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전국 지자체 단위로는 최초로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아스콘 사업장 9곳에 대한 벤조피렌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암 발생과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된 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석탄의 증류과정이나 차량 운행 시 그리고 쓰레기를 소각할 때에도 발생한다. 인체에 대한 영향은 급성 중독의 경우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신종 규제오염물질로 벤조피렌이 포함되면서 사전 관리대책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2월 수립한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에 대한 연구계획을 바탕으로 주변지역 영향 조사를 실시해 왔다. 오는 4월부터는 오염 물질 배출실태 및 인근 학교 등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시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동시에 추진한다.

 

 대상 사업장은 민간 사업자 8곳과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곳 등 총 9곳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아스콘 제조시설의 환경관리 실태조사와 함께 환경법 저촉여부 등 지도 점검도 병행한다.

 

 부산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우리시를 포함한 3개 연구원에서만 배출시설의 벤조피렌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조사가 가능한 것이라며 시는 실태조사와 더불어 아스콘 제조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기술을 지도하고, 벤조피렌 등 PAHs(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의 영향을 파악하여 오염피해예방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환경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전국적으로 아스콘 제조 공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언론 및 환경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벤조피렌을 포함한 8종에 대해 2020년부터 신종 규제물질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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