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의 납품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로 제조사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미아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지업체에 납품하는 원재료 가격을 5~10%가량 인상하기로 몰래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 이어지자 대표들이 20여 차례, 영업임원들이 30여 차례씩 만나는 등 가격 수준을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7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오미아코리아는 검찰 고발 조치하고, 앞으로도 원자재와 중간재 시장의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