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공정위, 종이 원료 3개 제조사 담합 적발...112억 원 과징금

기사입력 2019.03.03 18:4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종이원료_600.jpg


    종이의 원재료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제조사 3곳이 100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의 납품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로 제조사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미아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지업체에 납품하는 원재료 가격을 5~10%가량 인상하기로 몰래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 이어지자 대표들이 20여 차례, 영업임원들이 30여 차례씩 만나는 등 가격 수준을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7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오미아코리아는 검찰 고발 조치하고, 앞으로도 원자재와 중간재 시장의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