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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안정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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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안정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조리사 인력 추가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확대 운영
▶ 전년 대비 사업비 1억8천만원 증액,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대체인력 적극 지원

 2019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업무공백 방지 등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 교육, 대체휴무, 병가 등의 사유로 단기 및 중장기 업무공백 발생 시, 해당 시설에 대체 인력을 파견하여 시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파견 인력의 인건비는 부산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부담한다.

 

 올해에는 조리사 2명을 포함한 15명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시설 종사자의 공백 발생 시 5~10일 이내의 단기 파견 인력을 지원한다. 단기파견 인력과는 별도로 종사자의 출산휴가, 휴직, 병가 등 중장기 공백 발생 시 자체 인력풀에서 중장기 파견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다태아 출산휴가의 경우 최대 4개월까지 대체 인력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8년의 경우 한 해 5일 미만의 단기 파견은 774, 중장기 파견은 112건으로 총 886건을 지원하였다.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전년(2018) 대비 18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대체인력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신규 창출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 산하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업무공백 발생 시 언제든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시설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복지증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부산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051-507-12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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