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7.9℃
  • 맑음6.1℃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5℃
  • 흐림군산12.4℃
  • 맑음대구6.7℃
  • 박무전주12.6℃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8.8℃
  • 박무광주13.0℃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4℃
  • 박무목포12.8℃
  • 구름많음여수11.0℃
  • 구름많음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고창8.6℃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9.2℃
  • 맑음7.7℃
  • 구름많음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조금진주5.6℃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8℃
  • 맑음9.5℃
  • 맑음부안12.2℃
  • 구름조금임실9.9℃
  • 흐림정읍11.6℃
  • 맑음남원8.9℃
  • 구름조금장수7.4℃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8℃
  • 구름조금고흥7.7℃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10.9℃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조금남해9.5℃
  • 맑음7.4℃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처벌로 재범방지를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처벌로 재범방지를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크기변환_청사 전경.jpg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형철)는 지난해 12110015분 경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A(. 33)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를 혈중 알콜농도 0.08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후 진구 당감동소재 ○○아파트 인근 도로상 차에서 잠이 들어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 되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본인이 운전한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였으나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대리기사가 운전을 종료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지점과 피의자가 운전석에 앉아 차량 내에 탑승해 있던 지점이 다른 점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음주운전을 적발 하였다.

 

경찰은 A씨가 단기간 내 동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범죄가 중하며 도망의 염려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2회로 적발되었으며, 이번에 적발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음주운전과 3번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된 것이며 이 모든 범행이 3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행하여 졌다.

 

경찰관계자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윤창호군의 음주사고 발생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2018.12.7. 국회 본회의를 통과, 6개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송치원칙과 음주운전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 조치 등을 통한 엄중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