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형철)는 지난해 12월 11일 00시15분 경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A(남. 33세)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를 혈중 알콜농도 0.08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후 진구 당감동소재 ○○아파트 인근 도로상 차에서 잠이 들어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 되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본인이 운전한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였으나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대리기사가 운전을 종료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지점과 피의자가 운전석에 앉아 차량 내에 탑승해 있던 지점이 다른 점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음주운전을 적발 하였다.
경찰은 A씨가 단기간 내 동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범죄가 중하며 도망의 염려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로 적발되었으며, 이번에 적발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음주운전과 3번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된 것이며 이 모든 범행이 3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행하여 졌다.
경찰관계자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故 윤창호군의 음주사고 발생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2018.12.7. 국회 본회의를 통과, 6개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송치원칙과 음주운전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 조치 등을 통한 엄중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