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2014년 5월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의 빈곤 문제해소및생활안정을위하여「기초연금법」 이 제정된 지 4년이 되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상승하 다가 2018년 2월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 9월부터 25만 원이 지급됨에 따라 노인이 속한 가구의 빈곤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에 한해 기초연 금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소득 최하 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보충성 원칙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 초연금액만큼의 생계급여가 차감되어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 상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 급자격 상실이 두려운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 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 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생계급 여수급자에게월10만원을추가지급하도록예 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편성분이빠지게되어극빈층노인의좌절 감을 높이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1) 이글에서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성원칙 으로 인해 파생되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기 초연금수급상의문제점을고찰한후관련쟁점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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