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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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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운영현황

2019년도예산안에대한국회심사시한이얼 마 남지 않았다. 헌법 제54조제2항에 따라서 정 부는예산안을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까지 국 회에제출해야하고, 국회는정부가제출한예산 안을회계연도개시 30일 이전까지 의결해야 한 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국회의예산안심의및처리역시법안 심의와 마찬가지로 원내교섭단체간의 협의에 의존한다. 이로 인해서 2000년부터 2011년까 지다음연도예산안이헌법이정한시한이내에 처리된경우는단한차례에불과하였다. 예산안 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 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을 어긴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고, 이는 2012년에 국회법 개정 을 통해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 1)를 도입하는 주요 배경이 되었다. 2012년 5월 2일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 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심의 경과와는 무관하게 1) 이하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로 부르기로 한다. 12월 1일이 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바 뀌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은 예산안 자동 부의제의 내용과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살펴보 고, 쟁점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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