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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소득세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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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소득세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지방소득세 개편이후 최근 조세환경 변화에 맞게 적응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군 담당공무원 33명이 참석 보은 속리산레이크힐스에서 11.22~11.23(2일간) 제도개선 자료 34건에 대한 심층 토의를 진행한다.

 

시군에서 업무수행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개선 내용을납세지 개선과 위택스 기능개선 분야로 나누어 전체 발표를 한 후 A,B팀으로 나누어 세부토론을 거치게 되며, 최종 채택된 과제는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주요 토론과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소액징수면제 제도 마련,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점별 안분내역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 폐지, 국세청 수시부과 지방소득세 열람기능 부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지자체간 공유 방안 34건이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 1. 1. 독립세로 전환되어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인 과세체계로 2015년부터 시군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매년 4말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는 세무서와 시군세무부서 중 1곳을 선택, One-stop 독자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4,264억원이 징수되어 시군세 총액 10,219억원 대비 41.7%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 재정에 큰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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