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1℃
  • 구름조금20.6℃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0℃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2.5℃
  • 맑음21.6℃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4.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1.4℃
  • 맑음24.6℃
중국 청도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프로그래머·서버관리자 등 일당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청도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프로그래머·서버관리자 등 일당 검거


기장.jpg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명시)는 중국 청도에서 해외 서버를 임대하여 음란사이트 ○○’(일일접속자수 12, 월 방문자 300만명)을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배너 광고비를 벌어들인 공동 운영자 A(37), B(31) 및 네트워크 구축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C(36), 서버관리자 D(47)등 총 4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유포)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하였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16.10월부터 ‘18. 2월경까지불법촬영물 4,036편을 포함한 음란물 총21,000여편, 일반인 노출사진 3,000장을 음란사이트에 게시하고, 일일 방문객(최대12만명)늘어날수록 광고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배너 광고를 의뢰한 성인용품점 등 체들 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익을 취하였.

경찰은 성인용품점 등이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며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입금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 등 일당을 검거하였다.

A씨 등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해외서버를 임대한 후 VPN(가상사설망) 서버를 사용하 수법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경쟁업체의 해킹공격 등을 대비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하여는 매월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디도스 방어체제 구축하여 최첨단 보안솔루션 관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업체들과는 타인명의를 도용한 후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락을 하였으며,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B씨와는 해외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여 업로드 지시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플 삭제 후 연락수단을 교체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에 철저히 대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하여 공범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며,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불법수익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해 철저히 세금 추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촬영 음란물을 친구·지인 등에게 유포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촬영 유포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전국 경찰관서(11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