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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전문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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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전문의 검거

- 의료기기 영업사원‧마취 보조 간호사 등에게 견봉성형술 대리 시술 지시, 환자 심정지에 의한 뇌사 판정

영도경찰서(서장 김종구) 수사과는 지난 510일경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및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견봉성형술 환자 C○○(44,)대리수술을 시켜 뇌사시킨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A원장등을 기소하였다고 7일 밝혔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정형외과 원장 A와 견봉성형술 대부분을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 2명은 구속 송치하였고, 전신마취 및 수술 보조등을 한 나머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병원 원무부장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하였고, 특히 수술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여 환자의 진단명, 진료(시술) 방법 및 내용,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과 그 사유,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및 변경 가능성, 향후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의 수술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였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까지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진정을 접수, 병원 등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대리수술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대리수술행위가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를 방지키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 권고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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