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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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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부산시, 8. 6. ~ 9. 28. 5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 조사 ◈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부산시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86일부터 928일까지 54일간 16개 구·군의 읍··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동에서는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18. 7월말 기준)에 대해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및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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