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7℃
  • 맑음28.2℃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7.4℃
  • 구름조금울릉도22.3℃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3℃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28.3℃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7.0℃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7.3℃
  • 맑음27.3℃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23.9℃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8.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8℃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5℃
  • 맑음금산28.0℃
  • 맑음27.9℃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7.9℃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8.1℃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7.3℃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2℃
  • 맑음청송군29.5℃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30.9℃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1.1℃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8.5℃
  • 맑음28.5℃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달 14일까지...태양광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등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시행령을 오는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한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