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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4.03.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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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오는 3월 17부터 31일까지 올해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호프집에 대한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4,471개소, pc방 623개소 등 총 5,094개소에 대해 표본단속으로 이뤄진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스티커 등 각종 금연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흡연자 및 금연구역 미지정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18일 오후 1시부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민간합동 금연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

    캠페인에는 시, 구?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식업?제과점?pc방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울산시는 주요 공공장소 현수막 설치와 대형 병원, 공공청사, 대규모 점포 등은 내부 방송 등 금연 단속을 안내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한 캠페인도 지속 전개하는 금연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단속을 통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근절을 조기에 정착시켜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 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동지도단속이므로, 해당 시설 관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 2월까지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175건을 적발하여 2,26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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