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0.7℃
  • 맑음27.4℃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23.5℃
  • 맑음춘천26.7℃
  • 흐림백령도16.0℃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1.9℃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4.0℃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8.1℃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2.8℃
  • 구름조금통영22.1℃
  • 맑음목포21.9℃
  • 구름조금여수24.0℃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7.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6℃
  • 맑음홍성(예)23.2℃
  • 맑음25.2℃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6.4℃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8.5℃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9℃
  • 맑음27.1℃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4.8℃
  • 맑음남원27.1℃
  • 맑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8.9℃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7.9℃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6.2℃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9.0℃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9.1℃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8.6℃
  • 맑음합천31.7℃
  • 맑음밀양31.2℃
  • 맑음산청29.9℃
  • 구름조금거제24.1℃
  • 맑음남해26.4℃
  • 맑음26.4℃
불법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 중이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이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대부분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기 통관되어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 품질관리 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한(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119호)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