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이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14일 경찰관서의 업무수행 중 접하게 된 위기가정의 통보와 이들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기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군 경찰서에서 순찰 및 사건·사고 처리 등 업무수행 중 접하게 된 위기가정을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함으로써 경제적?정서적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시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바란다고 강조한 것에 발맞춰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과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복지사각 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복지소외계층을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경찰관서와 지자체의 빠른 발견과 지원으로 2차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행정체제 구축과우리 주변에서 복지소외계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양 기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2012년부터 경남지방경찰청과 변사자유가족지원 업무 협약을 맺어 생계 위기에처한 유가족에 대해 현재까지 수급자 책정 및 긴급복지, 타복지사업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794가구를지원한 바 있다.
또한, 경남도는 송파구 세 모녀 사망 등 최근 발생한 복지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3월 한 달을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시·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복지사각지대 발군단을 구성·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대상자에대해 긴급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확대·보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면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 복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