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개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 시행 (2015.7.1)
•• 개편 전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에게 통합급여(생계·의료·
주거· 교육·해산·장제)를 제공(부양의무자 요건 충족 필요)
•• 개편 후 수급기준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개편하고 급여별로 선정기준
의 차이(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해산·장제급여 43% 이하, 교육
급여 50% 이하)를 두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All or nothing
문제 해결 (부양의무자 요건 충족 필요)
••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정
▶▶급여종류별 지급액(2018년)
••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액(기준 중위소득의 30%, 4인가구 기준 136만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보충급여)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자(4인가구 기준 181만원)에게 지급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자(4인가구 기준 194만원)에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실질임대료(4인가구 기준 20.8~33.5만원)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인 가구는 30%, 생계급여 이하인
가구는 0%)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4인가구 기준 226만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133.5만원), 교과서대(9.5만원), 교재비(6.6~10.5만원),학용품비(5.0~5.7만원)
•• 해산 및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에게 해산 60만원, 장제 75만원 (사유발생
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