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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에 법에 따른 상속절차 밟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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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에 법에 따른 상속절차 밟도록 요청

독거노인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망 후 남긴 예금이나 전·월세 보증금 이른바 유류금품 29억여 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시설업소 통장에 섞여 사용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45명의 유류금품인 28억9,800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845명 가운데 800명은 재가 수급자로 691명은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백만원, 임차보증금 8억2100만원 등 총 27억3,000만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22개 사회복지지설 입소 중 사망한 사람들로 예금 1억6,800만원을 남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약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29개 시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사망자의 통장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상속권자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사망자 유류금품을 방치한 29개 시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요청했으며, 부적정 유류금품 사용으로 적발된 10개 시설은 환수조치하고,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시군에 조치했다.

부적정 처리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평군에 위치한 A장애인복지시설은 사망자 5명의 소유 계좌 잔액 1천 2백여만 원을 시설명의로 된 ‘사망자 보관금’ 통장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양평군에 위치한 B장애인복지시설은 장례와 관련 없는 시설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잔액 281만원을 임의로 시설회계로 입금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 처리를 했다. 용인시 등 4개 시·군의 5개 시설 역시 사망자 6명의 소유 예금 2천313만원을 임의로 시설 회계에 입금했다가, 동두천 C시설에서는 사체인수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천495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파주시 등 7개 시·군 7개 시설에서는 사망자 22명의 소유 예금 8천429만원을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시도 가운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 상속 절차가 까다로워 알면서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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