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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12월 15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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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12월 15일까지 공모

강원도는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원을 위해 도내 여성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는다.

접수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 간이며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사업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사업은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촉진,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재양성, 다문화 및 가족기능 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등 6개 분야로 원하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강원도에 소재하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관련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한 달 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신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도 일주일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해 여성관련 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도 2~3월중에 지원사업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설명회 개최 시 신청서 작성방법, 회계처리요령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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