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Policy)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의 2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최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이 개정(2017.10. 24.)됨에 따라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이번 법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의 이전지역 인재를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제도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 등 비판적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채용목표를 정하면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에서 향후 채용 비율 및 채용 기준 등과 관련한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의를 검토한 후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