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최근 헌법 개정과 관련한 사회적·학술적 논의가 활
발한 가운데 정부형태나 지방분권과 같은 국가 운
영체제에 관한 논의 못지않게 여러 기본권에 대
한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헌법적 가치의 강화를 위해 기존 기본권 규정의 개선이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본권의 제안 등 예전에 찾아보기 힘든 활발하고, 폭넓은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 이동권(移動權)이 있다. 이동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동권은 이동 자체의 의미도 가지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유, 개인 행복의 추구, 평등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되는 권리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동권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비롯한 많은 법령에서 이동권, 교통권, 통행권, 보행권 등의 형태로 구현될 만큼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권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기본권으로서의 위상이나 사회적 논의가 옅어진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이동권과 관련한 헌법적 근거 강화나 향후 과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에도 최근 개헌 논의에서 뚜렷한 과제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헌법상 이동권의 의미를 확인하고, 해외의 헌법 속 이동권 관련 규정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현재의 이동권이 갖는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개헌논의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동권의 헌법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