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법」 폐지 운동이 확산되는 등 「소년법」에 기초한 현행 소년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근원적인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도 현재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유기징역 22년~30년으로 높이려는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 보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