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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업소 2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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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업소 23개소 적발

미용자격증도 없이 불법으로 네일과 염색서비스를 제공해 온 미용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수원과 용인, 화성, 오산 등 4개 시 소재 98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23개소 가운데 13개소는 미용자격 없이 불법으로 네일, 염색 등을 하다가, 10개소는 행정청에 미용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실제로 용인시 소재 A미용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 11월부터 종업원 4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곳은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무자격자인데도 피부, 손톱.발톱 손질, 화장.분장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소재 B미용업소 역시 2009년 7월부터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면서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3개소 모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잘 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영업신고를 못한 사례가 발견돼 면허증 발급 및 영업신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도록 담당부서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행 제도는 자격증 취득부서와 면허증 발급부서, 영업신고 부서가 모두 달라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영업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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