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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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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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 이의신청

구례군은 지난 13일 군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문척 토금지구 지적재조사 실시 후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 가격 재산정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이의신청한 토지 13필지(상향요구 3, 하향요구 10)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11필지는 반영하고 2필지는 미반영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15년 1월부터 시작한 구례군 문척 토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658필지를 재 측량한 결과, 2016년 12월 22일에 면적 증감된 255필지 32,949.9㎡에 대한 조정금 5억4천3백만 원을 결정하였고, 2017년 2월 6일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3명이 13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군은 이의신청에 따른 토지 현장조사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하였으며, 감정평가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1개 기관에서 감정평가 받았던 것을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2개 평가기관의 평균가격으로 감정평가가격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재결정한 조정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과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제기할 수 있다.

구례군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추진단(061-780-2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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