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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안전진단전문기관 6곳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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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안전진단전문기관 6곳 과태료 처분

전라남도가 6월까지 2개월여간 지역 63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진단 업체가 빠르게 늘었다. 2012년 29개였던 것이 2013년 32개, 2014년 41개, 2015년 52개, 2016년 58개, 올해 63개로 많아졌다.

이에 따라 견실한 업체 육성과 부실한 업무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 및 수행 자격 적정 여부, 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안전진단 측정 장비의 검정․교정 이행 여부, 하도급 범위 이외의 불법 하도급 또는 타 업체 명의 대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강진 H사 등 6개 업체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관리 실태가 매우 중요함에도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조치를 했다.

진단장비 고장 등 경미한 사안으로 적발된 3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견실하고 책임있는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한 행위 등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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