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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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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집중 홍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신청인이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9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결정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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