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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 악용 고의 사고 후 보험금 편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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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 악용 고의 사고 후 보험금 편취 일당 검거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부산 사하구, 강서구 일대에서 10회에 걸쳐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 2억1,767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남, 27세, 렌트카업) 등 2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A씨 등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A씨는 외제차량의 경우 보험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보험사 측에서 차량 부품조달 및 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렌트비용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사고 견적비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하였음

※ 미수선 수리비는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상방법임

A씨 등 일당은 미리 강서구 00동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고의로 차량들을 충돌시킨 뒤 부산 시내로 장소를 옮겨 일상적인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거나, 주변 목격자가 없는 새벽 시간 대 부산 시내 보험 접수할 현장에서 바로 차를 세워두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충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 사고 1회 보험료는 적게는 750만원에서 7,300만원까지 수령

A씨는 범행시마다 친구, 동창, 동호회 회원, 사회선후배 등 공범자를 바꾸어 가며 주변인들을 상대차량 운전자로 포섭하고, 여자친구나 동창 등을 허위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시켜 차량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아 냈으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사고 장소로 선택하여 범행을 함으로써 장기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할 수 있었음

이들은 범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차량 시세가 비싼 외제차주로부터 보험사기를 의뢰받고 사고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였고, 범행 수법 또한 대담해져 특히 2015년 11월 경에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 언덕길에서 BMW M5 차량을 밀어 떨어뜨려 파손시킨 후 7,300만원 상당의 전손처리금을 받아 챙기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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