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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대여사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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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대여사업자 등 검거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도영)는 ’16. 7.부터 ’17. 2. 28.까지 부산·서울 등지 렌터카 영업장 3곳에서 사회초년생‧여성 등에게 차량을 빌려준 다음, 새벽시간 GPS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가 고의손괴 ·고의사고를 낸 후 수리비 및 휴차료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약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A모씨(37세,남), B모씨(23세,남) 등 2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의 고의손괴 수법을 보면,
1. 대여한 렌터카를 GPS로 위치 추적하여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한 후 물건 또는 차량 충격으로 손괴하거나,

2. 반납하는 렌터카 이용자를 쿠폰을 준다며 사무실로 유인한 후 차량바퀴 위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을 고의 손괴함

금원 편취 수법
이번 사건은 운전면허증만 취득하면 경력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를 해주는 렌터카 영업소 직원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만18-21세로 나이가 어리고, 돈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을 상대로 연락하고, 소송을 걸겠다며 압박하여 차량의 손상 상태에 따라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50-4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범행 동기
최근 렌터카 대여사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는 이익이 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고의손괴 및 사고로 수익을 창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신고 요청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렌터카 영업에 있어서 불법행위는 극히 일부분으로 지금까지 많은 피해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했다.

예방 방법
렌터카 대여시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미가입시에는 렌터카 업체에 요청하여 일일자차보험에 가입하토록 하고, 야간에 렌터카 주차 시에는 되도록 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향후 계획
부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다른 렌터카 업체의 불법행위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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