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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독성한약재료 사용 한약조제·판매한 가짜한의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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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독성한약재료 사용 한약조제·판매한 가짜한의사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 ‘05년 ~ ’17년 3월경까지 한의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이 있는 마황․부자․대황 등 한약 재료를 사용, 12년간 한약을 조제․판매하여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한의사 이모씨(66세,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딸 이모씨(38세,여)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이모씨는 ‘05년 2월경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10월경 동래구 안락동 소재 ◯◯한약국을 딸 명의로 개설하여 ’17년 5월까지 약 12년간 실력이 뛰어난 유능한 한의사 행세를 해왔으며,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를 진찰․진맥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제조․판매하여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마황․부자․대황 등 독성이 있는 한약재료는 환자의 체질에 맞게 정확하게 처방되어야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 섭취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약재이지만(부산시한의사협회 관계자 진술), 피의자는 이러한 약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피의자 이모씨는 ‘93년과 ’95년에 무자격 한약제조․판매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해왔으며, 또한 사향, 녹용 등 생약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짜 공진단을 조제하여 50만원에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분석결과)

또한 피의자는 ‘17. 3월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5.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무자격 한약사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명태머리, 썩은 토마토 등을 넣어 한약을 조제하여 한약방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모씨는 경찰 조사과정에, 한약사자격증을 가진 딸 이모씨가 한약처방과 제조·판매를 전적으로 하였고, 자신은 딸을 도와주기 위하여 한약국의 잡일만 하였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 하였고, 딸 이모씨도 자신의 아버지가 환자 진맥, 한약처방, 제조·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적으로 한 것이라며 범행일체를 부인하였으나 휴대폰 위치분석으로 딸의 위치가 약국外로 확인되는 등 여러 증거를 확보 추궁하자 범행 일부를 인정하였다

경찰은, 이모씨가 처방한 1,500매의 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부산시한의사협회에 분석 의뢰하는 한편, 12년에 걸친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진행중이며, 이러한 무작격 가짜 한의사·한약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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