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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부산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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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부산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하 ‘부산해수청’이라 한다), 부산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부산항을사랑하는 시민모임 ․ 부산항발전협의회(이하 ‘부산항 시민모임’이라 한다)는 “클린 부산항 조성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부산항 초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클린 부산항 조성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부산시, 부산해수청, 항만공사는 부산항관련 산업으로 부터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부산시의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제거를 위해 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정책적 협조를 통하여 부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한전은 협약체결기관이 부산항관련 산업으로부터 발생 하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형선박용 고전압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운영, 그 밖에 항만 내 각종 기장비의 전력사용에 적극 협력하고, 특히,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국내 일반요금과 외국 선진항만 AMP 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 적․제도적 장치마련 및 방안강구에 전사적 노력과 협조를 다한다.

3. 부산항 시민모임은 부산항관련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저감 및 클린 부산항 조성이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부산시민의 품격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인식 하고, 협약체결기관이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함에 있어 선량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단체로서의 지원과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한다.

4. 부산시와 부산해수청, 항만공사, 한전, 부산항 시민모임은 부산항관련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클린 부산항 조성 협의회” 아래에 “클린 부산항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적극 추진한다. 이 협약은 협약체결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 6부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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