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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호·35호선 도심구간 제한속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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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도7호·35호선 도심구간 제한속도 하향



제한속도 80km/에서 70km/로

양산시는 2013년 말 경남지방경찰청이 결정한 관내 주간선도로인 국도7호선과 35호선 도심 구간 제한속도 하향조정 시행을 앞두고, 양산경찰서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표지판,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국도 주변에 신규 아파트단지 및 공단 형성에 따른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 경찰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5호 국도(동면 부산시계에서 상북면 소토리 소토삼거리 까지 13.7km) 및  7호 국도(덕계동 부산시계에서 용당동울산시계 까지 9.4km)의 도심구간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하향키로 결정한 사항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경찰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등의 유관기간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거쳐 4월까지 해당구간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의 정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에 앞서 시민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계도 활동을 거쳐 6월 중 본격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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