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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기사입력 2017.04.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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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6년 12월 말 결산법인(전체 법인의 약 96%)은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17.5.2.(화)까지 신고납부 (4.30.은 일요일 / 5.1.은 근로자의 날)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올해는 안분신고서를 폐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했으며,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토록 신고서류를 간소화 했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지방소득세 상담원을 지정 운영하고, 시·구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19만여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7일(월) 현재 12만5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64.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 2,297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5,417억원, 개인이 1조 243억원, 특별징수분 1조 6,637억원이다. 이는 지방세 세입예산(15조 5,554억 원)의 27.2%로 가장 비중이 높다.

    한편, ‘16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7만 4천여 건, 총 1조 320여 억원으로, ‘16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4조1,900억원)의 24.6%를 차지했다.

    임출빈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해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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