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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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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경남도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을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작년과 달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급기준은 농가당 0.1~5㏊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된다. 유기인증 대상자는 5년간(5회) 지급받게 된다.

단, 20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급단가는 ha당 논의 경우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 7천 원이며 밭의 경우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 4천 원이 지급된다.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지급된다.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읍면동)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4년 1~12월)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서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은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가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에서는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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