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및 6. 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6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이하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조사 결과를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6. 4 지방선거시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일제정리 관련 궁금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