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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행인 둔기로 폭행한 특수상해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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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행인 둔기로 폭행한 특수상해 피의자 검거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감기대)에서는 '16. 5. 25. 17:11경 동래구 소재 대형마트 인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길이 1미터30센티미터 가량의 둔기(화단보호대 원목)을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52세,남)씨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씨는 화단보호대를 뽑아 길을 지나던 A(78세,여)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A 씨가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더 폭행을 한 후, 약 20미터 가량을 걸어가다 다른 행인 B(22세,여)씨를 상대로 재차 둔기를 

휘둘러 폭행을 하였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주변을 지나던 시민 4명에 의해 제압되어 출동한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피해자 

2명은 각각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김 씨는 범행 동기 등 일체의 진술을 거부 

중으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경남의 모 정신

병원에서 약4년(입원일수 합계 1489일) 가량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2000년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 매달 48만원 상당을 지원 받아 생활하던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상담 및 진단서 제출 등)에 응하지 않아 2015년 4월경부터는 생활비를 제외한 주거비 

명목 약 11만원만을 지급받아 생활해 오다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동래경찰서에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호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범인을 신속이 제압                                   한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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