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총경 이흥우)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에서는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 단속하던 중,
2015.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3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17회에 걸쳐 총 6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하여 A씨(46세, 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하였다.
이들은, 무지개사료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위OO’회사(창원시 의창구 소재)에 투자하면 투자액의2%씩 매일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원금의 250%~300%까지 지급할 것이고, 또 별도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경우 5회에 걸쳐 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의 50%, 20%, 10%, 10%, 10% 상당액을모집인에게 각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15.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3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17회에 걸쳐 총 6,555,734,508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위‘위OO’은 실체 없는 회사(법인등기無, 사업자등록無)로서 무지개사료업 등에 대한 투자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고, 실상 피의자들은 선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로 후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돌려막기’수법을 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이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여윳돈이 있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을 통한 재테크를 회피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위와 같은 사람들을노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40~50대 주부들인 피해자들 역시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보다 더 큰 수익이 나는 재테크 수단을 찾던 중 피의자들의 꾐에 넘어갔다.
향후 경찰은 가계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보호 및 올바른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동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