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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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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소방안전교육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박환근)는 4월 21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율 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화재시 대피방법과 소방시설사용법, 비상구신고포상제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최근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고, 관계인들이 해당법령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정확히 짚고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법령(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사하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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