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소방서(서장 박환근)는 4월 21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율 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화재시 대피방법과 소방시설사용법, 비상구신고포상제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최근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고, 관계인들이 해당법령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정확히 짚고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법령(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사하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동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