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력 강화에 나섰다.시는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와 지하주차장이 있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 등 462개 단지에 대하여 추락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시설물 관리실태가 미흡한 아파트 단지 39개소를 적발, 43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주변에서 관심부족으로 발생하는 추락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말부터 2016년 년 초까지 두 달여 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점검을 위해 시 1개 반 3명, 구 6개 반 24명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5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194명 등 연인원 236명이 점검반으로 참여하여 경사로 등의 안전난간 적정설치 및 파손여부, 지하주차장 상부의 채광창, 환기구, 안전난간 등 추락위험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검결과 지하주차장 입구와 접한 조경부분에서 난간 높이가 1.2m에 현저히 미달되는 곳이 다수 있어입주자들(특히 어린이들)이 조경부분으로 올라가 자칫 추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요인이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파손으로 위험한 안전난간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곳과 지하주차장 상부 환기구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 등에 대해 1건은 현지 시정조치 하였고, 34건은 시정권고, 8건은 시정명령을 통해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이번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겠다”며“위험시설을 적극 발굴 정비하는 등 재난재해 제로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은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