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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지원조례 제정 시민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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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지원조례 제정 시민토론회 열어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2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대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개최했다. 최근 식품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한 공급체계의 필요성과 유통의 단순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역먹거리는 본래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의미이지만 더 넓은 의미로 농촌과 도시의 상호 교류와 거리를 좁히는 운동을통해 중간 단계에서 왜곡된 농촌과 도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경계를 넘어 행정, 생산자, 소비자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전개해야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와 시의회 김동섭 의원 주최로 개최하여 로컬푸드 지원조례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현장 실무자,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전의 건강 밥상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한데 모았다.

2015년 6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가 협의하여 마련한 1차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 각종 사업추진 ▲ 위원회 설치 운영 ▲ 전문기관의 지정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 로컬푸드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각 분야별 의견은 검토과정을 거쳐 로컬푸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조례제정, 기본계획수립, 직매장 조성, 시민교육, 로컬푸드 캠페인 전개 등 년차별 계획에 따라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 김동섭의원은“로컬푸드 운동은 단순히 먹거리 공급을 넘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하고 도시와 농촌의 협동경제를 통한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오는 정책인 만큼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한 질적성숙이 필요하며 로컬푸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송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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