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및 판매 단속과 불법 제품의 사용금지 홍보를 9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미인증 제품 판매, 인증은 받았으나 인증내용과 달리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전량 배출하는 제품, 허위 인증표시, 불법구조변경 제품의 제조·판매·사용금지에 대해 실시하며, 도내 3개 주방용 오물분쇄기 생산·판매업체와 대형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하수도 내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악취, 막힘 등의 문제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해당 기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20%이하 분쇄하여 배출해야 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어야 한다. 도에서는 단속결과 불법제품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제품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 애로와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만을 사용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에서는 제조업체, 판매대리점, 아파트단지 등 48개소를 점검하였지만, 위반사항은 없었고, 현수막 설치, 주민센터 전광판 게시, 반상회보 등 주민홍보를 실시하였다.
김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