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주요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면서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 차에 바짝 붙여 세워둔 차량, 자전거도로가 주차장인양 버젓이 세워둔차량…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묘한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는데 '자전거'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16(수)부터 자전거를 타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하고 10.1(목)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의 차량 단속, 고정식 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시는 주로 소형?SUV 등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져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 ?버스정류소?자전거도로 등 시민 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백화점 등 혼잡 지점 ?도심(사대문 안) 이면도로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상시 혼잡한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9월 중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303개 구간 등을 순회하며 집중 계도 및 홍보하고, 10월부터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전거·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보다 1만원 많은 금액(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차량 단속으로 쉽게 적발할 수 없었던 보도주행 오토바이 적발 및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1년 간 시범 운영하고 실질적인 단속효과, 시민 반응 등을 모니터링한 다음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자전거 이용자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단속, 개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자전거를 활용한 단속이 확대되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