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교통과)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9. 16(수)부터 30일(수)까지 상시주차 허용시장 9개소를 비롯해 별도 시민들이즐겨 찾는 부전시장 등 18개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해당 경찰서와 관할 구(군)청에서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주차허용 시간은 시장별로 적의하게 운용하도록 했다.
주차허용 장소에 대하여 안내플래카드나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해당구청에서는 주차단속을 지양, 계도위주로 교통관리를 하고 시장상인회 자체 질서관리 요원 등이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주차와 2열·곡각지점 주차 등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와 구(군)청이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 할 방침이다.지난 설날 전에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허용 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 및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경찰청(
www.police.go.kr),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박동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