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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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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성수품을 제조?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 식육포장?가공업체, 홍삼?녹용?한과?떡류 등 건강?전통식품 제조업체. 또한, 수입쌀의 국산둔갑 및 혼합판매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및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쇠고기 등 품목에 대한 축산물이력제를 통한 수입산의 국산둔갑 판매 위주로 단속한다.

강원도는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강원도 안전총괄과 박종훈 과장은“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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