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소비가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5일부터 23일까지(8일간) 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문어 등의 명절성수품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모든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