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2.4℃
  • 구름많음18.8℃
  • 구름조금철원20.3℃
  • 구름조금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조금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19.0℃
  • 구름조금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조금강릉25.1℃
  • 구름조금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1.7℃
  • 구름많음인천21.0℃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9.2℃
  • 구름조금수원22.2℃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조금충주22.3℃
  • 구름조금서산19.7℃
  • 구름조금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3.0℃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조금상주23.7℃
  • 구름조금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조금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3.6℃
  • 맑음울산24.4℃
  • 구름조금창원25.4℃
  • 구름조금광주22.5℃
  • 맑음부산23.0℃
  • 구름조금통영22.4℃
  • 구름조금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4℃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22.9℃
  • 구름조금홍성(예)21.6℃
  • 구름많음21.6℃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3℃
  • 구름조금서귀포22.6℃
  • 구름조금진주24.0℃
  • 구름조금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0.2℃
  • 구름조금이천22.0℃
  • 구름조금인제20.5℃
  • 구름조금홍천20.9℃
  • 구름조금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19.2℃
  • 구름조금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조금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금산23.2℃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조금장수21.6℃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8℃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조금고흥23.5℃
  • 구름조금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조금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0.6℃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조금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조금의성23.4℃
  • 구름조금구미22.7℃
  • 맑음영천22.7℃
  • 구름조금경주시25.0℃
  • 구름조금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4.7℃
  • 맑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조금25.0℃
물이용부담금 변경, 오는 3월 부과분부터 톤당 27.7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이용부담금 변경, 오는 3월 부과분부터 톤당 27.7원 부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톤당 3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오는 3월부터 톤당 27.7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60원에서 올 3월부터는 550원으로, 490원이 인상된다.

연간 울산시민이 부담하는 총물이용부담금도 2013년도 3억 6,000만 원에서 30억 원이 늘어난 3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이용부담금 변경사항 사전홍보를 위해 2월 상?하수도 물이용고지서(앞면)에 단가변동 안내문을 넣어관내 전 수용가에 배부하여 안내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시가 낙동강 원수를 많이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게 되어 부득이 올해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변경하게 됐다.”라며 “변경단가는 1월 사용량이 적용되는 3월 고지분부터 부과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울산의 물 부족은 가뭄이 아닌 근본적으로 청정수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며 120만 울산시민에게 적극적인 절수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것으로,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낙동강 물을사용하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용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김홍원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