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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변경, 오는 3월 부과분부터 톤당 27.7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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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변경, 오는 3월 부과분부터 톤당 27.7원 부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톤당 3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오는 3월부터 톤당 27.7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60원에서 올 3월부터는 550원으로, 490원이 인상된다.

연간 울산시민이 부담하는 총물이용부담금도 2013년도 3억 6,000만 원에서 30억 원이 늘어난 3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이용부담금 변경사항 사전홍보를 위해 2월 상?하수도 물이용고지서(앞면)에 단가변동 안내문을 넣어관내 전 수용가에 배부하여 안내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시가 낙동강 원수를 많이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게 되어 부득이 올해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변경하게 됐다.”라며 “변경단가는 1월 사용량이 적용되는 3월 고지분부터 부과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울산의 물 부족은 가뭄이 아닌 근본적으로 청정수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며 120만 울산시민에게 적극적인 절수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것으로,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낙동강 물을사용하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용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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