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인 건설 일용직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이 공사대금,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0일(목)~16일(수)까지(주말제외) 5일간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 기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내 공사현장 중에서 약 20여 곳을 무작위 추출해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대금지급 기간 내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하도급업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 직접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도 동참해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 상담 등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 기획점검을 통해 건설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임금 체불을 예방해 건설일용직근로자, 하도급업자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별 기획점검 기간이 아니더라도 하도급 대금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하도급 호민관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